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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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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4 15:05 조회5,8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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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4171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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