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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7 14:21 조회6,144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1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PC카톡 계정에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열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이 담긴 대화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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