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0 15:12 조회5,8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528
김씨는 야산 농장에서 풍산개(생후 4년생)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렸던 풍산개가 달려들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 주인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김씨는 야산 농장에서 풍산개(생후 4년생)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렸던 풍산개가 달려들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 주인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