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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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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0 14:40 조회5,706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5072 등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지인 H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하여,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A씨는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H씨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H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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