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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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2 14:54 조회5,3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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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원피고는 한 달간의 교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사기, 횡령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한 지 약 10일 후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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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사기, 횡령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한 지 약 10일 후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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