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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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05 조회5,6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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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소15002
원고는 렌트카 회사이고 피고는 미성년자 김모군과 부모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원고가 사고를 낸 김모군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김모군(만 14세, 중2)은 소지하고 있던 박모씨(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모씨(만 21세)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원고 회사는 김모군이 전모씨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으로 기재하였는데도 피고 김모군에게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김모군은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휴차료)이라고 주장하며, 합계 17,364,415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김모군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수리비와 견인비, 휴차료(98,000원의 70%인 68,600원×14일)를 합쳐 13,762,400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회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고회사에게 과실책임을 높게 인정하여 손해 중 50%를 원고 회사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6,881,200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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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렌트카 회사이고 피고는 미성년자 김모군과 부모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원고가 사고를 낸 김모군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김모군(만 14세, 중2)은 소지하고 있던 박모씨(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모씨(만 21세)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원고 회사는 김모군이 전모씨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으로 기재하였는데도 피고 김모군에게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김모군은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휴차료)이라고 주장하며, 합계 17,364,415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김모군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수리비와 견인비, 휴차료(98,000원의 70%인 68,600원×14일)를 합쳐 13,762,400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회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고회사에게 과실책임을 높게 인정하여 손해 중 50%를 원고 회사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6,881,200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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