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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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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4:53 조회5,7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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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 A씨를 호출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비가 붙어,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 하였고 그러자 A씨는 그 자리에 차를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대리운전 업체에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갓길이 없었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었으나 이와 유사하여 차가 주차되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300m 가량 운전을 하여 주유소로 이동하였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도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운전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즉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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