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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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0 15:50 조회5,4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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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0538
원고 변호사 A씨와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은 패소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위임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지대 등으로 280여만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부실한 하자조사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소송비용 3580여만원과 성공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다만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아직 승소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세대전수 하자조사를 게을리해 피고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이미 지출한 인지대, 하자진단비 등은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비용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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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 A씨와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은 패소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위임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지대 등으로 280여만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부실한 하자조사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소송비용 3580여만원과 성공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다만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아직 승소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세대전수 하자조사를 게을리해 피고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이미 지출한 인지대, 하자진단비 등은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비용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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