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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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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6 16:35 조회5,5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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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403 [전학처분취소]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군은 학교내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군에게 전학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폭위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며 교장을 상대로 전학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B고 교장이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고는 항변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볼 수 없는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전학처분은 위법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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