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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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5 11:12 조회5,7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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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3. 11. 선고 2019고정46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차우차우 개)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은 개를 관리하는 자로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개와 피해자 일행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이격시키는 등으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가 피해자의 손을 물어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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