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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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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01 16:39 조회5,5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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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피고인은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6개월간 2억 2,300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 않은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선처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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