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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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0 15:04 조회5,5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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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962 [전직 및 해고 무효 확인소송]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표에게 팀원으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휴가기간 동안 B사는 자발적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사 의사표시를 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A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감정적인 대응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고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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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표에게 팀원으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휴가기간 동안 B사는 자발적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사 의사표시를 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A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감정적인 대응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고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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