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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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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19 14:08 조회7,8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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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원고와 C씨는 부부이고 피고는 C씨의 회사 동료입니다. 피고와 C씨는 같이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C씨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바 피고는 C씨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C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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