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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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3 11:50 조회5,67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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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166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을 대리납부해야 한다며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습니다. A사는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의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하는바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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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의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하는바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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