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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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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8 14:42 조회5,9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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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348

A씨는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어깨 쪽에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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