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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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1 15:43 조회6,2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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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드단200538
원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거절하자 2016년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1차 판결).
원고는 2018년 다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피고가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차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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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거절하자 2016년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1차 판결).
원고는 2018년 다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피고가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차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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