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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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25 조회7,8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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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30644
김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의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A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고, 김씨는 A동물병원을 상대로 고양이 치료비, 화장비용, 위자료 등으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동물병원의 과실로 고양이가 죽게 되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고양이 주인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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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동물병원의 과실로 고양이가 죽게 되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고양이 주인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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