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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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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3 13:33 조회5,3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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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단2717

피고인들(88년생, 남)은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후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영상 등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사건 정황과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를 보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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