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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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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2 17:42 조회5,5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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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노1287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영상정보의 보존, 보관 등 일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나 조치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나 조치가 보건복지부고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이상 위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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