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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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2 16:14 조회5,6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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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1160
피고인(사업주)은 피해자(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의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결과가 발생한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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