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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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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2 13:30 조회5,6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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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49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음주운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 허위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음주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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