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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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1 16:18 조회7,0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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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1225
피고인들(A, B, C, D, E)은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여 운영 실무 총괄, 손님 모집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 내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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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A, B, C, D, E)은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여 운영 실무 총괄, 손님 모집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 내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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