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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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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1 14:42 조회5,5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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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056

피고인 갑은 A중학교, B고등학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을은 B고 행정실장입니다. 학교법인 C는 국어과 등 정규교원을 공개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갑은 A중 교감으로부터 A중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H가 훌륭한데, 이번 교원채용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H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H가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자 피고인 을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여 H가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피고인 갑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을은 사문서변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만 피고인 갑은 같은 학교 소속 교사였던 H의 성실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규 교사로 채용하고자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갑을 징역 10월, 피고인 을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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