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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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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5 15:47 조회5,8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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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들과 2달여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60만여회 블로그 등을 방문한 것처럼 꾸며,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해당 블로그 등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A씨는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순위조작 프로그램 가동 행위는 포털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을 참작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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