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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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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5 13:40 조회7,8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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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7. 9. 선고  2019드단2029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직장에 출근한다며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인용하였고,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양육의사와 태도, 경제적 능력, 양육비산정기준표(2017)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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