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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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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9 13:39 조회5,850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8

원피고는 같은 학교 교사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갈등을 빚자 피고가 휴대폰으로 원고의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원고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지만 원고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고, 원고가 고성을 질렀기에(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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