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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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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4 16:02 조회5,3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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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3884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300만원의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하여 죄질이 엄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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