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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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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3 14:31 조회5,3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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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483 [손해배상]

2016년 미혼이던 A씨(당시 26세)는 B씨(당시 34세)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던 중 임신을 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였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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