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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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2 17:07 조회7,2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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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이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원고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 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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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교제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이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원고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 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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