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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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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25 11:22 조회5,5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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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23265 [손해배상청구소송]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전이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치료도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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