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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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5 10:40 조회5,5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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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합281
피고인은 피해자(여, 32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외 다른 특별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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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여, 32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외 다른 특별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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