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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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0 11:20 조회5,8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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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846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을 다친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경관들에게 재대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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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경관들에게 재대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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