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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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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8 16:29 조회5,5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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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1483

피고인(여, 43년생)은 사실은 A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A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A를 무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A를 무고하여 책임이 무겁고 A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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