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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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5 15:17 조회5,5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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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60602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 여부를 결정했고 학원이 배정한 시간대에 특강을 했으며, 학원이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강의와 특강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왔으므로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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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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