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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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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2 14:52 조회7,9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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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원고는 A씨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A씨와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1년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를 비롯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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