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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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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07 조회5,658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401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도 사과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화가 났고, 이에 A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그 차량 쪽으로 급차로변경을 하여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95만원 상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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