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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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1 11:14 조회5,47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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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나64698
원고는 산책 중 피고의 개가 원고의 개를 물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에게 개 치료비 등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해 원고에게 1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이 있는바
특히 장애 1급인 원고가 애정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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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 1급인 원고가 애정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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