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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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9 14:36 조회5,4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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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19. 7. 5. 선고 2018드단216724
원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다 알게 되었고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원피고는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입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정신질환으로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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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자의 정신질환으로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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