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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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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5 16:16 조회6,8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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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2920 등

피고인은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아울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특정 피해자로부터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영덕군 토지 관련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 의사도 내비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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