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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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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4 13:20 조회5,397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 5. 10. 결정  2019브1

원심은 청구인이 한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상속인(청구인의 父)과 청구인의 母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과 연락이 끊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판결금 채무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나 청구인과 동거하던 이모가 수령하였음)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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