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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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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1 16:28 조회5,3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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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472

피고인이 지하철역 대합실 내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보행자와 유모차는 서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CCTV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모차를 미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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