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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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1 16:26 조회5,34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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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251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에 이어 폭발가능성이 있는 라이트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약 16년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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