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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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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03 14:03 조회5,2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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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고단8651

위장결혼을 통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이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범죄사실로 60대 여성 A씨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나 그 지위를 양수‧양도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난해 12월경 남편이 암에 걸려 간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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