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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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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30 14:33 조회5,3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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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노4066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부동산 임차인에게 원룸을 소개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성사시킨 거래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전반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을 아파트나 상가 등의 매매계약에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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