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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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30 11:31 조회5,2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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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9고단314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접근하고 31일간 약 1,00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별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적정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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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접근하고 31일간 약 1,00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별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적정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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