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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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6 13:30 조회5,3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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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원고는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낙찰제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다른 업체들이 기재한 입찰금액은 7천2백여만원, 1억2천여만원, 2억7백여만원에 이르렀음).
피고는 원고가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입찰금액 착오에 의한 응찰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입찰 공고문에 이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이라 볼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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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낙찰제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다른 업체들이 기재한 입찰금액은 7천2백여만원, 1억2천여만원, 2억7백여만원에 이르렀음).
피고는 원고가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입찰금액 착오에 의한 응찰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입찰 공고문에 이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이라 볼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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