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출연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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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1 17:04 조회5,8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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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방송 3사는 유재석‧김용만씨의 전속기획사가 도산하자 출연료를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연예인 본인, 전속기획사, 전속기획사의 채권자)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유씨 등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를 기획사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인 점,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인지도, 방송사 역시 원고들이 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 3사는 유씨 등을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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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는 유재석‧김용만씨의 전속기획사가 도산하자 출연료를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연예인 본인, 전속기획사, 전속기획사의 채권자)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유씨 등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를 기획사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인 점,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인지도, 방송사 역시 원고들이 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 3사는 유씨 등을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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