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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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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4 14:46 조회5,3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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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1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양측 입술과 턱 모두 감각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B씨는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A씨에게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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