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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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1:12 조회5,5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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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3023
피고인은 ㈜A공업 대표로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휴식시간에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공업에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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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A공업 대표로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휴식시간에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공업에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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