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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견인하다 파손을 입히자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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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2 14:11 조회5,6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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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9고정66

견인기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하다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해 피시방에서 위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에 불과할 뿐 블랙박스 자체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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